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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사유재산의 보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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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주요 대도시에 있어 구획정리사업, 도심지 개발, 도시개조 사업 등이 수년 내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390만평의 구획정리, 550만평의 택지조성, 6개 지구의 도시개조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인구의 과밀화·교통난 등을 해소하고 수도 서울의 면모를 일신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을지로∼시청 앞간의 도로 확장 공사도 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도시에 대한 인구집중, 교통폭주, 위생문제, 급수난 등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장기적인 시점에서 연차별의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함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같은 정책 및 계획의 실천에 있어 사유재산의 보호 등을 등한히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우선 충분한 재원의 준비없이 모든 도시계획사업이 일제히 시작된 결과 일시에 집중된 투자지출이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안정의 기조가 절대로 요청되는 현실에서 부족된 재원을 한은의 차입금이나 시 당국의 외부채로써 충당하는 것은 연차별 투자 규모 및 고용효과를 감소시킨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부담과 희생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방대한 도시계획도와 돌격적인 추진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시계획은 국가적 사업이라 하지만, 이에 관련된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유루가 없어야할 것이다. 예컨대 을지로∼시청 앞간의 도로 확장공사에 있어 2억8천7백만원 이상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에 있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합당한 액수의 보상지불도 문제려니와 은행의 감정 가격이 시가의 70%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더욱이 10년 이상을 경과한 건물 등은 평가에서 전혀 제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같은 실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하겠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도시계획선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계획선을 임의로 변경한 사건이 있었다고도 들리고, 그밖에도 업자의 농간으로 부실한 도시토목 공사에 거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폐단이 없지 않다고도 한다. 시민의 희생과 뼈저린 부담으로써 추진되는 도시계획에 그와 같은 불미한 사건들이 만의 일이라도 개재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경계돼야 할 줄 안다.
도시계획은 결국 시민을 위한 사업이요, 시정의 주인도 역시 시민이라 하겠으므로 부당하게 시민에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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