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산가능품목을 수출 원자재로 수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출 진흥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 특혜가 부여된 현행 제도에 편승, 일부 국산가능품목이 수출용 원자재의 명목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26일 한은 집계에 의한 66년 중 수출용 원자재 품목별 수입내역에 의하면 합판이 2만2천 불, 설탕 30만1천 불, 어개류 39만4천 불, 곡물 및 과일 8만 불, 석탄 1만3천 불, 비누 2만9천 불, 「플라스틱」 및 건축자재 10만9천 불 등 국내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품목이 대량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국산가능 품목의 도입은 외국의 한국상품 수입선들의 주문, 수출 상품으로서의 「샘플」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 수출품의 경우도 상공부가 수출용 원자재에 한해서는 수입을 승인해 준데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현행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 지불보증·관세의 면제 등 특혜가 부여된 점을 이용, 국산보다 외국산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