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공영개발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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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코레일이 공영개발을 골자로 하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코레일은 25일 “삼성물산이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내부 이사회를 거쳐 사업협약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업 협약을 고쳐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와 드림허브의 자산관리회사(AMC)의 경영권을 갖는다.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간 출자사 약속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 민간 출자사의 청구권 포기는 드림허브와의 소송으로 한정한다. 코레일은 이 같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특별합의서를 29개 민간 출자사에 배포하고, 다음달 2일까지 합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합의에 성공하면 드림허브에 2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청산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간 출자사들은 드림허브와 소송 금지, 특별결의의 보통결의 변경 등은 출자사의 기본·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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