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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위반 열 건 중 셋은 술 취해 소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광주 지역에서는 경범죄 위반 사례로 음주·말다툼 소란 행위가 가장 많았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총 300건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주 소란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성방가·말다툼 등에 따른 인근 소란 행위(51건)가 뒤를 이었다.

 음주 소란은 극장·음식점이나 기차·배 등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 소란 행위는 TV·라디오를 지나치게 크게 틀거나 악기·노래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해 처벌 받은 사례를 이른다. 이 밖에 경범죄 처벌로는 노상방뇨(침 뱉기 포함)가 46건, 불안감 조성 26건, 오물투기 26건 등 이었다.

 2011년 광주 지역의 경범죄 위반 사례는 1816건이었다.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1159건)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음주 소란(160건), 인근 소란(156건), 노상방뇨(72건), 불안감 조성(40건) 등 순이었다. 이는 정부가 역·터미널 등으로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연장소 내 흡연 단속은 이달부터는 경찰이 아닌 자치단체가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물게 된다.

 한편 이달 22일부터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칙금 8만원 부과 ▶관공서 주취 소란 60만원 벌금 신설(현행범 체포 가능) ▶출판물 부당 게재, 허위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처벌 강화(범칙금 10만원→20만원) 등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세심한 계도식 단속이 이뤄지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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