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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기피자에 해외여행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4일 63년 이전에 병역을 기피했다가 사면령 공표로 사면을 받은 장정에게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병역기피자에게 제한되었던 해외여행 조치가 크게 완화되었다.
한편 김 장관은 65년과 66년의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재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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