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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업별 시장개선 사업 중점대상 선정

중앙일보

입력

LPG(액화석유가스), 신용카드, 부동산중개, 레저관광시장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별 시장개선사업 중점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노인,부녀자,아동 등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건강식품,다이어트식품,인터넷게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룹별 소비자시책'차원에서 불공정거래관행근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쟁정책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정책차원에서 '고객중심 맞춤정책'을 표방하고 지난해 교복,언론,병의원 등에 이어 올해도 시장특성별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이 추진되는 사업은 ▲LPG.LNG 등 에너지분야 ▲신용카드, 손해보험업 등 금융분야,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 유통분야, ▲부동산중개와 주택관리업 등 부동산, ▲학원.학습지 등 교육분야, ▲ 레저관광 및 연예,프로스포츠 등 인적서비스분야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산업영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가격담합, 정보부족, 피해구제곤란으로 소비자불만이 많고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요 소비자층을 노인(337만명), 부녀자(1천350만명), 청소년(423만명), 아동(660만명), 농어민(453만명), 학생(772만명) 등 6개층으로 구분, 각 소비자그룹별로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점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표준약관보급과 가이드라인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그룹별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건강식품의 불공정약관과 기만적 상술(노인) ▲다이어트식품과 화장품 허위고장광고 및 가격.품질정보부족(부녀자) ▲유.무선 인터넷게임 부당약관 ID도용(청소년) ▲종이 기저귀.유아복가격 및 허위과장광고(아동) ▲농수산물유통구조(농어민) ▲해외어학연수 및 사이버교육(학생)시장 등이 집중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2∼4월 직권실태조사를 거쳐, 5∼6월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하반기에는 관련제도개선을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단속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운용하는 한편, 월드컵 조직위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위반행위 인지시 즉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장,콘도,헬스클럽 등 회원제 사업체들이 회원들을 가입시킨 뒤 실제로는 회당사용가가 높은 비회원들을 우선 사용케하는가 하면, 과장광고,계약해지거부 등 횡포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회원제 사업에 대해 전면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자의 사전정보제공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한 '회원제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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