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 등 '중기 융자 사기' 유죄

미주중앙

입력

워싱턴 일원 한인 융자 업계에 또다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변호사와 융자, 세틀먼트사가 낀 SBA 융자 사기의 전모가 법정에서 베일을 벗고 있다.

 사기 행각에 사용된 금액도 1억 달러를 넘었다. 한인 융자인이 포함된 융자사기 액수로는 워싱턴 일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SBA 융자사기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한인 준 박(43, 폴스 처치)씨는 19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인정서와 검찰 기소장을 보면 준 박은 동생 로렌 박(Loren Park)과 제이드 캐피털 앤 인베스트먼트(Jade Capital & Investments, LLC)사를 운영하면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7(a) 프로그램을 악용, 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낸 것으로 돼있다.

 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SBA의 7(a) 프로그램 융자 신청 및 서류 작성을 해주면서 신청자들의 재정증명서류 및 은행서류 등 융자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두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재정기관과 대출자의 융자 수수료를 합산해 부과하는 등의 편법도 사용한 것으로 기소장은 적시했다.

또 실질적인 비즈니스 운영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셀러(seller)를 설득, 해당 회사를 이용해 SBA 융자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편법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준 박 형제의 사기 행각에는 변호사와 세틀먼트사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난데일에서 워싱턴 세틀먼트 그룹을 운영하는 샌디 오(44, 한국명 오승은) 변호사와 락빌 소재 코스모폴리탄 타이틀 앤 세틀먼트사를 운영했던 신승현(필립 신)씨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 검찰은 제이드 캐피털의 박씨 형제와 이미 중형으로 복역중인 니콜 박(33개월 징역), 이주혁·김상현(징역 3년), 함인정(징역 1년) 등 4명의 가담자 외에 이들 2명을 2차로 기소했다.

 오 변호사와 신씨는 박씨와 함께 직접적인 은행사기 공모와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준 박씨를 비롯해 오 변호사 등이 공모한 SBA 융자 사기의 전체 금액은 1억200만 달러라고 검찰은 밝혔다.

준 박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3월 28일 열리며 최고 징역 30년 형이 가능하다. 또한 9144만 달러의 배상명령과 사기 행각에 가담한 모든 이들의 재산이 몰수될 전망이다.

 2차 기소된 오 변호사는 은행사기 공모와 사기 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30년형,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건당 20년 형이 가능하다. 오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4월 5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준 박의 동생 로렌 박은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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