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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자 행불시 통화 내역 조회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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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이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통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때문에 자살위험자가 행방불명 됐을 경우 통화 내역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가출ㆍ실종 신고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할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자살 위험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 자살 위험자의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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