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통해 그 알맹이를 들추어본다.

<정치>김귀하 선수 북송으로 우의에 금갈지도|그대로 남아있는 「법적 지위」

<입법에 야참여>
한·일 국교정상을 위한 기본조약 및 제협정비준서가 작년 12월18일 한·일 양국간에 교환됨으로써 정계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내로 복귀한 온건파 민중당은 ?약의 발효를 기정사실로 인정, 정상화에 따른 입법활동에 참여했다.
가장 강하게 대일 외교를 반대했던 강경파의 「리더」윤보선씨도 연초 한·일 조약과 협정 중 불리한 점을 개폐하겠다고 주장, 투쟁의 방향을 수정으로 전환, 사실상 발효된 한·일 관계정상화를 현실로 긍정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치는 주체성의 문제와 국가이익의 추구를 과제로 떠 안았다.
그러나 새로운 한·일 관계에 따른 입법활동에는 여와 야가 대립했다. 공화당정부는 한·일 협정에 따른 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켜야 했다. 정부와 외자도입은 일본으로만 기울었다. 일제 「코로나」차 도입은 말썽을 보탰다. 무역의 불균형은 시정되지 않은 채 청구권자금의 사용, 대일차관에는 일본자본의 침략의 그림자가 따르고 있다는 야당의 경고가 언제나 따랐다.
이런 정세 속에 7월15일 일본정부는 정경분리의 명분아래 북괴기술자 도입을 허용하려 들었다. 한·일 관계는 긴장되었으며 국회와 여·야는 대일정책의 재검토에 나섰다.
여·야는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허용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주권침해이며 기본조약경신에도 위배된다는 등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일본에 밝히는 「당면한 한·일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8월11일 국회 외무·법무·재경위연석회의).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 3조의 명문의 견해차이는 두고두고 말썽의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이북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과 북괴와의 관계는 대한민국이 관여할 바 아니라고 우겨 기본조약3조를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말로 끝난 협력>
연말, 북괴권투선수 김귀하씨가 망명에 실패, 강제로 북송된 사건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야를 놀라게 했다, 일본은 한국인 김선수의 보호를 외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다.
그들은 우호를 다져가야 한다는 국교정상화 .첫째를 고려하기는커녕 살고자 하는 곳에 살아야 하는 인도적 입장마저 팽개쳤다.
현안이던 교포의 법적 지위협정은 발효되고 영주허가소속이 공고되었지만 까다로운 조건 등에 얽매어 1만8천여 신청자 중 허가된 것은 겨우 8천8백49명이고 나머지는 기각 내지 아직도 심사중-. <이영석>

<경협>민간차관의 3억불 「플러스·알파」|슬그머니 흐려져 무역 역조 3·4대 1

<빗나간 운영의 묘>
『양국의 경제발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기브·앤드·데이크」의 공정한 거래를 주장해온 양국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양국의 수교가 시작될 무렵 8억불에 흥정을 낙착시킨 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해도 『청구권5억불을 10억불이상의 효과를 내느냐? 5천만불의 역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그 운용의 묘에 있다』고 정부당국은 바로 1년 전에 장담을 했다.
그래서 청구권자금을 3∼5년 안으로 단축하여 조기사용 하겠다했고 따라서 1차 연도시안은 1억5천만불 규모로 대일교섭에 임했던 것.
그러나 결과는 9천3백57만불로 낙착이 되었고 또 연내물자도착은 청구권협정대로의 4천5백만불(민충식사절단장)이면 만족스러운 결과로 후퇴했었다.

<조기사용에 실패>
뿐만 아니다. 정부가 크게 기대하고 3억「플러스·알파」의 민간차관한도를 사실상 무한도로 여겼던 것이 사실상 3억불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으며 약 6천만불에 달하는E/L(수출인증)신청분이 한은에 지불보증요율만 부담시키면서 일본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딱한 오늘의 현실.
내면으로 이 ▲3억 「플러스·알파」와 ▲청구권의 조기사용의 타결을 위한 것이었던 한·일 경제각료간담회(9월8일∼10일)는 『일본의 재정형편과 국제수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축성 있게 운용』이라는 극히 모호한 일본측의 태도로 좌절됨에 따라 앞으로 한 건의 민간차관을 해결하는데도 「정치적 절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산이 내려진 셈이다.

<2차 연도엔 반감?>
때문에 2차 년도의 청구권자금 대일교섭 규모는 8천l백만불로 1차 년도보다 거의 반으로 「의욕이 축소」되었는가 하면 이것도 7천5백만불선으로 줄어들 가능성에다 1차 년도의 미도입액 4천여만불을 고려하면 내년 도중의 물자도착가능액은 2∼3천만불에서 끝난다는 전망이다.
한편 양국 경협의 척도로 지목되어온 무역불균형은 수출 5천3백60만불에 수입 1억8천1백40만불로 입초 3·4대1(10월말 기준)의 역조상(전년도는 3·8대 l)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부·앤드·데이크」(불화파동기준)를 따지자면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 「달러」유출총액 2억2천8백만물(수입5천3백만불, 청구권 4천5백만불, 민간차관 1억3천만불)에 수입 1억8천1백만불, 차입4천7백만불의 유출초과, 그러나 민간차관 중 물자미도착액을 고려하면 「밸런스」가 평형.

<벌어간 돈으로 반제>
일본은 한국에서 번 「달러」로 청구권, 민간차관을 주고도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수입해갔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산이 나온다.
또한 62∼65년까지 재한일상사 납세액이 3억7천4백만원으로 부과액의 90%이상을 징수했다는 것이 수교 1년의 성과의 하나라고 한다면 불과 1년 동안 1억3천여만불의 민간자본재가 한국에 들어왔고 이를 발판으로 한 그들의 상행위가 64년의 1천2백만원의 부과액에서 작년에 4억원(확정)으로 팽창했다는 것을 「순수한 경협의 결실」로만 믿을 수 있을까? <신영각>

<어협>협력자금9천만불 체결도 안돼|역현상…일선 한국북양진출 방해
우리 나라의 북양출어를 반대하기 위한 일본측의 「기항금지」조치나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에 대한 계약이 아직껏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두 나라 어업협력의 1연간 결산을 단적으로 표시한다.

<출어 척수 두 배로 일본어획량의 2 3>
공통의 관심을 갖는 공동규제수역에서의 두 나라 어업세력을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일본측 어획량은 3만7천9백「톤」, 우리측은 2만8천1백「톤」으로 9천7백「톤」의 차이를 보였는데도 출어어선 세력은 일본측이 연 1만1천2백3척, 우리측이 2만 5천 척으로 1대2. 즉 우리 나라는 두 배의 어선으로 그들이 잡은 량의 약 3분의2밖에 못 잡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수산청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 나라 어선 5만1천52척 중 그 85·17%에 해당하는 4만3천4백80척이 범선. 매년 2천여척의 어선이 신조되고는 있지만 우리 어업의 주축을 이루는 기선저인망·선망어선의 평균선령은 15∼20년의 낡은 것으로 원양어업이 불가능 할뿐 아니라 해난사고가 잦다.

<기대한 어협자금 무위로 1년 보내>
일본의 경우는 53∼54년에 어선대체기를 맞이했고 이를 기점으로 연간 l천여 척의 어선이 줄어드는 대신 「톤」수로는 4만여 「톤」이 늘어난다는 것. 한편 지난 62년4월 현재 일본의 어업무전시설은 해안국이 2백18국, 선박국은 l만4천3백83국에 지난해부터 어선과 무선국간의 초단파전화기까지 진급되었는데 우리측 시설은 해안국 l2국에 선박국은2백89국 정도-.
어탐기·양망기 등 그 밖의 장비도 역시 같은 비율의 격차. 이 격차를 좁혀보자는 어협자금 9천만불에 거는 기대가 컸건만 무위의 1년을 보냈던 것-.

<협정위반 떡 먹듯 응징대책은 허술>
이처럼 엄청난 어로대비가 무시된 채 맺어진 한·일 어협에 대해 어민들의 불만은 크다.
①전관수역을 침범하는 일본어선들에 대한 효과적인 응징대책이 서 있지 않다. 우리측 경비태세는 1백「마일」에 경비정l척 꼴-. 해경집계에는 협정발효 후 1년 동안 우리 전관수역을 침범한 일본어선 18척 중 2척(선원6명)이 나포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관수역을 침범한 일본어선이 이 정도가 아니다.
②이른바 「기국주의」원칙은 협정위반 어선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처가 될 수 없다.
공동규제수역에 출어중인 일본선망어선의 집어등은 공통적으로 상한촉광(27kw)을 넘어서고 있으나 일본순시선이 아니고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
③협정의 합의의사록1B에 의한 일본측 어획량통보와 이에 대한 사실구명방안의 미비에 대해서도 어민들은 반발-.
이 어획량은 공동규제수역에 출어한 어선의 정오위치와 어획량보고로 산출된 것이며 야간조업의주의 선망어획고 중 많은 양이 빠졌을 것이라고-.
이는 일본측이 통보해온 어획량이 그들의 통당 평균어획량(선망의 경우 하루11·3「톤」이나. 과거의 평화선 내 연간 도획량과 엄청나게 상치되기 때문.

<재래식어로에서 몸부림치는 업계>
협정발효 이후 숱한 제약 속에서 대일어로 경쟁을 필사적으로 벌여오는 동안 우리 수산업계에도 차츰 새로운 기풍이 일어나고 있다. 재래식 어로방식에서 벗어난 어획과 어업경영의 효율화가 그것이다.
연안 정치망 어업을 줄이는 한편 보다 수익성이 높은 원양어업에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것이라든지, 어선종업원의 임금체제가 과거의 보합제에서 차츰 안정된 기본급제로 ?천되고 있는 것 등-. <황성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