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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1주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명 18일은 한·일 기본조약 및 제협정이 발효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회고하건대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 및 재협정은 액면그대로 실천되었던가? 우리는 지난 l년에 걸쳐 무엇을 얻고 무엇에 부딪쳤던 것일까?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까지 14년이란 기나긴 동안, 파란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다. 그 막바지에서는 학생「데모」니 야당의원의 총사퇴, 6·3사태 등 국내적으로는 일대 시련이 교착되었다. 여기에 한·일 국교정상화 1주년을 맞이하는 감정 또한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겠다.
때마침 국문정상화 1주년을 며칠 앞두고 김귀하 권투선수의 망명문제로 한·일 간의 관계는 유례없이 냉랭해 진 것 갈다. 그것은 비록 일 개인의 망명문제였지만, 일본측이 취한 태도는 종래 일본측이 가지고있던 한국관 또 정책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아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김 선수 망명문제 이외에도 일본은 기본관계조약 및 재일교포법적 지위협정의 조문이나 정신을 위반한 사건이 비일비재하였다. 예컨대 조련계교포의 북한왕래, 북괴체육인의 입국허용, 교포국적의 변경허가, 어부들의 북송 등은 그 좋은 예들이었다.
한·일 기본조약 중 특히 그 제 3조는 협상 때부터 그 해석에 말썽이 있었다. 일본은 조문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성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구현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기한 사건들로써 입증하고 있다. 일본은 그들이 음양으로 표시한대로 「관할권의 한정」또는 「두개의 한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점 또다시 일본에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소이이다.
또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말하자면 교포의 제반권익의 옹호는 물론 조련계 교포의 대한민국에의 전향을 가져오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고 보겠다. 그러나 일본의 2중정책 또는 영주권신청자에 대한 까다로운 조치는 재일교포들로 하여금 예상외로 곤혹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사실은 영주권신청자가 예상외로 부진하다는 사실로써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는 청구권자금의 집행과 민간차관의 도입 등 역시 기대에 어긋난 느낌을 주는 한편, 무역의 역조는 더욱더 그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 한·일간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해 보자는 것은 한 국민이 오래 전부터 절감한 문제였다. 특히 국교정상화 후 이는 날카롭게 주목되었다고 보겠다. 그 시정을 위한 일본의 협조가 크게 요구된다고 보겠다.
한편 협상 때 가장 말썽이 많았던 어업문제는 우리와 예상이 그대로 적중하여 일본의 협정도반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일본어선들의 전관수역침범을 비롯해서 한국의 어업발전을 견제하려고 시도하면서 북양어업진출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있다.
이렇듯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지난 1년의 결산을 보면 결코 우리로서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일본은 국교정상화에 따라 그 옛날 일본이 저질렀던 과오와 죄를 청산함과 함께 진실로 양국의 우호와 유대를 돈독히 하도록 그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국교정상화 1주년을 맞이함과 함께 다시 한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에 있어 그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에 성의를 다할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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