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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세 8백87억 세목별 부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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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67년도 내국세 세입 총액 8백87억3천l백만원에 대한 세목별 부과액을 확정했다. 66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별 미수 배분 내용은 직접세 5백26억4천6백만원, 간접세 3백32억8천7백만원, 과년도 수입 11억2천6백만원 및 인지 수입 16억7천2백만원으로 대분 되고 있다.
총 징수액의 59·33%를 차지하고 있는 직세 중 법인 영업세는 66년 대비 62·5%가 늘어난 48억7백만원, 부동산 소득세는 부동산 시가 기준의 조정에 따라 45·2%가 늘어난 5억4천9백만원 (부가세 폐지에 따른 증가액 5천만원 포함)이다.
3백32억8천7백만원의 징수 계획을 가진 간세의 경우 석유류세가 48억7천만원으로 66년 대비 45·5%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료 전환 대책에 따라 늘어날 석유류 소비량을 추산한 결과인 것이다.
세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괄호 안은 66년 대비 증가율)
▲소득세=25,059 (40·1) ▲법인세=14,150 (47·2) ▲영업세=10,386 (51·3) ▲상속세=354 (4·7) ▲등록세=2,529 (15·1) ▲자산재평가세=l68 (38·6감) ▲통행세=3,885 (21·5) ▲주세=8,068 (14·2) ▲물품세=12,612 (25·0) ▲석유류세=4,870 (45·5) ▲전기「개스」세=2,744 (22·6) ▲입양세=1,682 (10·7) ▲증권거래세=26 (44·4) ▲과연도 수입=1,126 (12·4) ▲인지 수입=1,67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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