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주길 단속 전담팀 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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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자동차 튜닝족이 시속 260㎞까지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대구 도심의 ‘비밀도로’ 3곳이 사라지게 됐다. 경찰이 9명으로 꾸려진 폭주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외지 튜닝족까지 폭주를 위해 원정 오는 ▶1.6㎞ 직선 도로 대구스타디움 앞 지하차도(튜닝족은 ‘직빨도로’로 부름)와 ▶16㎞ 굽은 도로인 팔공산 내리막길(’와인딩도로’) ▶1.5㎞ 직선 도로의 일부 차선을 막고 폭주를 벌이는 성서공단 외곽길(’성서공단길’)이 있다.[중앙일보 3월 7일자 15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자정부터 폭주가 벌어지는 도로 3곳에 대한 폭주행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간별로 스피드건(이동식 속도 측정기)을 장착한 순찰차 2대씩을 배치, 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굉음을 내는 자동차 튜닝족을 적발한다.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매일 단속하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0건이다. 경찰은 “기사가 나간 뒤 튜닝족 사이에 단속 소문이 급속하게 퍼진 것 같다”며 “한 달 정도는 지나봐야 단속 건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그동안 폭주족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아 도심에 폭주 길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대구경찰청의 자동차 폭주족 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은 미확인됐고 지난해 4대, 올 들어 2대의 폭주 차량을 적발한 게 전부다. 그러나 적발 차량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에서 폭주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대상인 공동위험행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과태료 부과 수준인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도와 신호 위반 차량을 찾는 새로운 고정식 폐쇄회로TV(CCTV)도 상반기 중에 세워진다. 경찰은 한 대에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속 300㎞ 이상까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형 CCTV를 이들 도로에 설치할 계획이다. 팔공산 파계사 삼거리~경북 칠곡군 동명면 방면에 3대, 대구스타디움 앞 지하차도에 1대의 CCTV를 세운다. 650m 간격을 두고 2대의 CCTV가 세워져 있는 모다아울렛 인근 성서공단 외곽길에도 1대의 CCTV를 기존 CCTV 사이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박기영(46) 교통안전계장은 “그동안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렸으나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폭주족 전담팀까지 꾸린 만큼 폭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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