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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 경쟁 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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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공택지 분양에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또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개발 이후 10년간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며, 택지개발지구 안의 단독주택지에 음식점 등 근린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초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조성 원가 수준에서 추첨을 통해 분양하던 공공택지에 경쟁입찰을 도입해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그동안 주택 건설업체가 싼 값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도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대로 받음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쟁입찰로 이를 환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소형 주택용지 및 임대주택 용지는 종전처럼 조성 원가에 공급된다.

건교부는 상반기 중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경쟁입찰 대상 지역과 상한가 설정 등 입찰 방식, 조성재원 활용 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택지에 대한 경쟁입찰로 택지 공급가격이 올라 분양가도 일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 안의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 난립과 소음 발생, 주차난 등의 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지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3~5가구의 다가구를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가구수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의무화된다.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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