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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위반」예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경찰은 내년초부터 점수제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포인트·시스팀)를 실시한다. 면허처분의 합리화를 기하기위해 서울시경교통과에서 건의한 이제도는 현행처분의 양벌주의를지양, 점수에따라서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자를 미리 가려낸다는것이 그특징이다.
이것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사에게 위반사항마다 일정한 점수를주어 과실점수가 한계에이르면 기준에따라 면허취소처분을내린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잠재적위험성을가진 운전사는 제거되고 교통법규에대한 교육적 예방효과도 얻을수있다는것이다.
사고발생율은 법규위반도에비례한다는 조사분석결과에 근거를둔 이점수제는 미국의「코네티커트」주에서 1947년에 처음으로채택, 그후 여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고있다한다.
이 기준의골자는 ①현행정지처분기준에서제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2∼3점 ②현행정치처분기준에서 5일미만의 위반사항은 3∼5점 ③현행기준5∼10일간의 처분사항은 7∼10점 ④현행15일이상은 10∼15점 ⑤현행취소처분사항은 최대점인 30점으로해서 85개의 교통법규위반사항에대해 각각점수를 배당했다.
또 면허행정처분의기준은 ①1개월내 위반점수10점이상이면 면허정지5일 ②같은달에 다시5점초과면 정지10일 ③1년을 4분기로나누어 1기분 (3개월) 위반점수가 30점초과면 정지14일 ④1년중 40점을넘으면 정지20일 ⑤1개월에30점, 1분에50점, 1년에 1백점을 초과할때는 면허취소 ⑥그밖의 교통법규를 위반한운전사도채점제에의해행정처분하게된다.
치안국은 이제도를 시경을비롯한 전국경찰에서 실시하도록 그대책을 서두르고있다.
서울시경관내에 취업하고있는 운전사는 2만4천7백26명으로 10월말현재 법규위반단속은 20만4천5백건이나된다. 차량수는 1만9천1백4대로서 28일현재 5천5백44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시경교통과장 박동언총경의말=결과위주의 현재도에비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꼭필요하다. 치안국에서 검토가끝나는대로 내년도부터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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