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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6천7백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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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예결특위와 병행해서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고있는 국회재경위는 26일 세입에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민중당의 김상흠·이중재·고흥문의원등은『정부가 내년도 임금인상을 20%나계상해놓고 각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년도의 5천6백윈선 그대로 적용한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면세점을 6천7백원선까지올리는 세법개정을 해야할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호범재무차관은 답변을통해 『면세점을 인상하는것은 타당한일』이라고 말하고 내년에 있을 세법개정을통해 이를 반영하셌다고 밝혔다.
김호칠·이만섭(이상공화) 이중재·고흥문 (이장민중) 의원등은 또 『사금융에 해당하는 병세배당이자소득세를. 정부가 낮게책정했다』고 주장하고 대중세인 소득세는 인하할것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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