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은 고소득층에 대한 초과누진과세를 가능케 하고 세원의 분산을 막기 위해 개인세 분야에까지 종합과세제를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9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보고서에서 개선방안으로 지적된 것인데 국세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법인세 분야에서만 적용되고있는 종합과세제를 개인제세에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소득세, 사업소득세, 병종배당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4개 세목부터 계단적으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다 한다. 종합과세제는 오래 전부더 세제개혁의 방향으로 구상되어 왔고 정책당국자의 지지를 받아온 것이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이것이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국세청당국자는 덧붙였다.
종합과세제 확대|4개 개인세 분야에도 적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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