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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경비 최임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1967년도의 예산안가운데서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1966연도 제2회추경예산액과 대비하여 논급해보기로 한다
일반경비라 할때 그것은 국방비, 공공투융자및 대충자금 (협정제비)등을 일반재정부문의 경비총액에서 제외한 경비를 뜻하게된다
따라서 이에는 급여및 연금과 교부금, 헌법기관비, 정부기기관비, 정부사업비, 기타전출금, 재정자금제지출금, 예비비등이 포함된다 이렇둣 이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의 경상적 활동을 위한 경비이므로 다른경비 특히 투융자부문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떠고 있는 경비항목들의 묶음이라 하겠다
일반경비가 대체로 그규모에있어 예산규모와 비례되는동시에 그구성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지않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것이라 하겠다. 우선 1967연도의 예산안에 책정되어있는 일반경비의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해보면 ①7백91억8백90만여원에 달하는 이액은 전연도의 무엇에비해 약32%의 증대율을 나타내고있는 것이어서 ②이는 일반재정부문의 경비총액의 증대율인 16%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것인 동시에 ③일반재정부문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도 공공투융자의 22·3%,국방비의 29·2%에비해 일반경비는 48·2%를 점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된다. 이와 아울러 전연도의 예산액에서는 이들 각자의 비중이 공공투융자 28·5%, 국방비28·6%, 그리고 일반경비 42·5%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 일반경비의 급격한 증가와 그비중의 증대경향을 지적할수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선진국에 있어서는 점차체감되는 경향을 밟고있는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후진국에서는 대단히 큰비중을 점하고 있다는것이 후진국 경비구조의 특징의 하나로서 지적될수 있는 점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지않게 되어있는 성질의 것인 이 일반경비가 1967연도의 예산안에서는 현저한 증대를 정하고 있는데 그원인은 어디에 있을것인가?
이를 규명해 내기위해 일반경비를 다시 그구조면에서 분석해 보기로한다. 일반경비를 그성질에따라 분류해서 그구성을 분석해 보면 전연도에 비해 약 31%, 39·2%, 57·8%씩이 각각 증대한 인건비·사무비·교부금이 각각 38·98%, 14·0%, 28·59%를 점함으로써 시설비, 보조금 기타의 비중은 철철하게 되어있다.
인건비의 증액은 주로 정부행정기구의 확충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에 기인하고 있는바 특히 산림청, 국세청, 수산청등 새로이 발족하거나 또는 발족한지 일천한 기구에 있어서의 증대는 특히 현저하거니와 문교부, 법무부.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및 대통령실등의 증원도 역시 현저하다는 점이 지적될수있다.
사무비의 증액도 또한 주로 행정기구의 확충에 기인한것이라 보겠으나 특히 정보비의 격증은 그내용이 궁금하다 문부금의 급증 또한 현저한바 있으나 이는 학업세, 주세, 전기 「개스」 세등에 대한 교부율을 종전의 40%에서 70%로 인상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증대되었다는점과 교원봉급을 위한 교부액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적출해낸 제점을 통해볼때 1967연도예산안에 있어서의 일반경비의 급격한 증대는 내연도의 총선거에 관계되는것을 논외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정부기구의 확충에 따른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확충이 경제개발에 불가결한 「하층구축」을 위한 행정기구의 불가피한 확충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때 내무부, 문교부, 재무부, 보사부, 법무부및 국세청등의 경비가 큰비중을 점하고있다는 점에서 외관상으로는 일단 긍정될수있으나 반면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그내용을 알길없는 정보비의 급증에서 그예를 볼수있듯이 각경비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과연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하층구축」을위한 일반경비의 증대인가는 이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없이는 단정적으로 말할수없는것이다.<성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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