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롯데 품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과 부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과 부지는 롯데로 넘어가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심담)는 11일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올 1월 말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롯데와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금리보전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바 있지만 올 1월 본계약 체결 때 이 문제를 해소했으므로 본계약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땅과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포함한 터미널 부지 7만8000㎡(2만3600여 평)를 롯데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7개월간의 법정 공방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가 MOU를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친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을 냈었다. 그중 한 건은 기각됐지만, 한 건은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바 있지만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됐다.

 롯데 측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 대금을 이달 안에 지급하고 계획대로 터미널 부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부지 명의는 롯데로 바뀌게 된다. 신세계 측은 “추가적으로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