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vs한의사, 고운맘카드 사용처 "양보못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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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고운맘 카드의 사용처를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0월부터 한방의료기관까지 고운맘 카드 사용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산부에게 한약을 사용하는 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임산부의 간 독성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산과의사회는 한방의료기관으로 바우처 사용을 확대하면 보약처방 형태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지적했다. 통상적인 한약 비용이 30~4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고운맘 카드 한도가 조기에 소진 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들이 국민건강과 복지향상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결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산과의사회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건드리자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의 품질검사를 엄격히 거친다”며 “세계보건기구와 독일, 일본 등 의료선진국서도 한약이 간을 비롯한 인체 장기에 안전하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을 반대하는 일부 양의사들은 지금이라도 한의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을 중지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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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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