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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요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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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요강 ①목적=이법은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함을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이법은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 또는 「라디오」방송이나 「텔리비젼」방송을 업으로 하는자 (이하언론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③언론의사명=언론기관및 이에 종사하는자는 사회공기로서의 언론기관의 공공성을 자각하여 언론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여야하며 어느개인이나 집단의 편파적인 이익의 오호에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겸영금지=누구든지 신문의 발행, 통신의 발행, 「라디오」 방송, 「텔리비젼」 방송사업중 그 일종만을 할수있다.
통신의 발행, 「라디오」방송 또는 「텔리비젼」방송을 하는자가 신문을 발행하거나 다른업종의 통신의 발행, 「라디오」방송 또는 「텔리비젼」방송사업을 할때에는 그허가는 취소되며 신문을 발행하는자는 통신의 발행,「라디오」방송, 「텔리비젼」방송사업을 할수없다.
⑤겸직금지=1, 언론기관의 간부직원은 다음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직을 겸할수없다. 단논설위원은 제1호와 제②호에 한한다. ⓛ공무원 ②공공단체 정부관리기업체또는 정부가 과반수이상 출자하는단체, 또는기관의 임직원 ③일정한 규모이상의 법인·단체또는 개인기업체의 간부직원 ④학교법인의 이사·감사·교직원 ⑤타직류의 언론기관의 간부직원.
2, 언론기관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출회의 제한=일종의 언론기관에 출자한자는 다른종류의 언론기관에 출자할수없다. 본인명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출자로 볼수있는 경우 (예컨대 본인이나 그가 족명의로 출자한 법인)에는 이를 본인의 출자로본다.
⑦벌칙=겸직금지와 출자제한에 위반한때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출자한 재산은 몰수한다. 출자제한 규정을 참탈(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뇌물기타재산을 대여하여 따른 언론기관을 설치경영하는자도 또한 같다.
⑧시행일=공포후 30일이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⑨경과조치=겸직금지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타직무를 포기해야 한다.
이미 허가된 통신·방송·「텔리비젼」방송사업은 그허가기간중은 본법중 겸영금지및 출자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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