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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 편을 23개로 쪼갰다, 잘나가는 OTT도 쩔쩔맨 ‘적’ 유료 전용
■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 깊어가는 고민 「 콘텐트 산업에서 OTT는 이미 대세. 그동안 방송의 핵심이자 절대 갑이었던 각 유선 채널, 영화의 유통 중심이었던 극장 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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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너무 많아진 공영방송, 나무보다 숲을 봐야할 때
━ 출구 안보이는 공영방송 독립 논란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야 입법전쟁이 불붙었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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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 민주화 이후 시대의 공공성 공공성 이미지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정책은 공공성·공익·공동선 증진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는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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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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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뉴스 트래픽으로 막대한 수익, 제공자인 신문사들 사업 힘겨워"
박성희(사진)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7일 “서구 각국이 언론의 자유를 평가하는 기준은 정치ㆍ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며 “이들 기준에 따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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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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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없이 여론에 떠밀려 가” “기본권 침해 소지 많은 허점투성이 법안”
관련기사 법 제대로 돼야 제구실 … 이대로 시행 땐 국민들만 피해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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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바람직한가?
논쟁의 초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적용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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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새누리당·야당 ‘3자 권력체제’ … 정책경쟁으로 갈 기회
지난 12일 ‘한국사회 대논쟁’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 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재휘 중앙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김광두 서강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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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재 1위 MBC “대기업 진출 땐 프로그램 질 저하” 주장
MBC를 중심으로 한 일부 방송사 노조원들이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파업을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데 이어 네티즌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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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로 권한 집중 자율화 역행-방송법 개정안 의미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방송법안은 지난 9월28일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원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됐던 법안에서 바뀐 부분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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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할 일과 안할 일/최철주(중앙칼럼)
정부 각부처나 기업 또는 정치·경제단체를 가릴것 없이 거의 모든 조직체들이 구석구석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개혁의 진로나 강도를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개혁에 박수갈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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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연내 제정
입법회의 문공위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언론창달에 관한 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문공위 안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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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언론법 입법반대|이국회의장 언명
【마산】이효상 국회의장은 20일 『정부가 성안한 언론공공성유지법안은 국민대부분의 여론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기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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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안 계속 연구|공공보 발표된 요강은 시안에 불과
홍종철 공보부장관은 21일 상오 『지정인에 의한 언론의 사물화를 막고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키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언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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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과 「명분」
정부는『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공공성유지법안을 내어 놓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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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요강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요강 ①목적=이법은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함을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이법은 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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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전|두가지 겸영은 금지|밝혀진 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정부는특정인이 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젼」사업가운데 한종류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 요강을 완성, 곧 조문화하여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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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의 임무
언론기관이 사회의 공기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는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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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간섭하는 악법" 야
여·야당은 15일 정부가 성안한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엇갈린 논평을 했다. ▲신동준공화당대변인=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앞으로 언론기관,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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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율성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상오에 사회적으로 비상한 물의를 일으켰던 「사카린」원료 밀수사건에 즈음하여 첫째 재벌과 언론기관의 완전분리. 둘째 특정인에 의한 언론기관의 독점적 소유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