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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전|두가지 겸영은 금지|밝혀진 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특정인이 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젼」사업가운데 한종류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 요강을 완성, 곧 조문화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종철공보부장관과 서일교법제처장은 14일하오 박대통령에게 이법 요강을 보고, 공화당및 언론기관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재벌과 언론을 분리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보부와 법제처에서 성안한 이 요강은 또한 ⓛ통신·「라디오」·「텔리비젼」방송사업을 하는자가 신문을 발행하거나 다른업종의 통신·「라디오」·「텔리비젼」방송사업을 할때에는 그 허가가 춰소되며 ②언론기관의 간부직원은 공무원·공공단체및 법인체등의 임원·직원이 될수없으며 ③일종의 언론기관에 출자한 자와 언론기관은 다른종류의 언론기관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요강은 벌칙규정으로 겸직금지와 출자제한에 위반한때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불법출자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했다.
경과조치로서 이요강은『이미 허가된 통신·방송·「텔리비젼」방송사업은 그허가기간중은 겸영금지및 출자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파관리법에 의해 「라디오」「텔리비젼」은 기허가갱신일로부터. 3년이내 (현행l년), 통신은 5년이내 (현행3년) 에 겸영금지와 출자제한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법 요강은 지정인이 신문발행을 하는 경우 몇가지 종류의 신문발행을 하든 금지하지않고 있으며 국영 「라디오」방송·「텔리비젼」방송류의 신문발행을 하든 금지하지않고 있으며 국영「라디오」방송·「텔리비젼」방송사업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 이법 요강은 또한 처음시안단계에 구상되었던 ①편집인회의 구성등 편집의 독립에 관한 규정 ②법인화 ③출자의 분산과 제한 ③집중된 경제력을 가진자(재벌)의 배제등은 마지막단계에서 삭제, 요강에 포함시키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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