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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고위공직자 주식거래 정밀 추적

중앙일보

입력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지난 1년간 주식 취득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벤처 비리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문제가 발견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공직자 재산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지난 1년간의 주식 취득과 거래 내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행정자치부 심사팀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감사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내부거래나 불법 증여 여부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또 범정부적인 반부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반부패 장관회의를 매월 한차례 개최하고, 총리실에 정부 합동점검단을 두기로 했다.

金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일시적으로 벤처기업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기 행위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은 부정부패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척결되는지, 이번에도 말로 그치는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만은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철저한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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