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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전면수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많은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외자도입법을 전면 수정키로 결정했다.
지난 9월부터 발효된 이 법안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은 이 법안의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유리된 조문과 벌칙조항의 미비점등이 나타난 데 원인이 있다
4일 기획원 당국자에 의하면 이 법안의 수정작업은 월내완성을 목표로 이번 국회회기 안에 제출할 계획인데 수정내용은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의 금지 (19조개정) ▲실현성없는 주식분산 삭제(33건) ▲시설도입명세서 및 확인서 제출을 법제화 ▲시은지합보증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력조사 명문화 ▲벌칙조항중 기업의 대표자로 한정한 45조 및 51조를 삭제하여 행위자를 망라하여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기획원은 이법안의 수정과 아울러 외자도입허가 조건으로 규제된 시설도입 명세서를 한은의 지불보증서 발급 후 선적서류에 대하여도 주무부의 검토를 거치는 한편 시설도입 후에도 허가품목의 조사확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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