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작전권 인수 정부에 건의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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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최영두·차지철 의원(공화) 등 12명은 29일 1950년 7월 14일에 체결된 「국군작전지휘권이양에 관한 협정」의 폐기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국회에 냈다.
이 협정은 6·25동란 당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최 의원은 『절박한 사태 하에 군통수권에 대한 중대 제한이며 국권의 포기일 뿐 아니라 그 당시 국회비준동의와 대통령공포라는 헌법절차가 없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폐기요구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국가원수가 작전지휘관을 상대로 협정을 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 없으며 휴전성립 후 국내적으로 안정을 회복했다는 점과 월남의 경우 등 국군작전지휘권을 타국에 위양한 국제관례가 없었다는 점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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