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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아기, 안전띠에 질식사

미주중앙

입력

지난달 1일 생후 11개월 아기를 다른 아동의 차량용 유아시트에 앉혀 안전띠에 질식 사망케 한 가내 데이케어 운영자와 직원이 체포됐다.

패서디나 경찰국은 5일 버뱅크 거주 밀레나 니코디예비치(51)와 웬디 오로페자(21)를 과실치사 및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두 여성은 주 교도소에서 최대 7년 동안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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