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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누락문제 세금완납된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27일 이낙선국세청장은국정감사반이 지적한 제일모직법인세누락문제는 제일모직이 이미 세금9천6백만원을완납한것으로 이상더문제될것이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같은 말썽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서 생긴것이라고 지적하고 양회계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누락현상은 탈세로 보지않기로 국세청의 방침이 정해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청장은 이번 제일모직탈누법인세는 64, 65년도해당분이기때문에 올해3월에 발효한 가중법은 적용할수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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