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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근해어선원 병역특례 혜택 추진"

중앙일보

입력

갈수록 수가 감소하는 연근해어선원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반 어선원(부원)에 대한 병역특례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유삼남(柳三男)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원 인력 확보를 위해 해기사 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병역 특례가 주어지는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 규정상 실제 수혜 어민 수는 상당히 제한될 전망이다.

해양부 이장훈 선원노정과장은 "병무청 검토 결과 공익근무 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은 기술자격없이 어선 근무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며 "협의를 거쳐 연근해어선 부원까지 병역특례를 확대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운.수산 분야의 병역 특례는 수산계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어업인후계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병역특례를 받은 연근해어업 종사자는 해기사 면허소지자 877명, 어업인후계자 93명 등 모두 970명이다.

이장훈 과장은 "전체 보충역 병역특례 규모는 연간 1만3천~1만5천명"이라며 "인원 배정을 병무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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