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축·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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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여유있는 농가로 하여금 양곡(주로 쌀·보리)의 현물 저축을 권장, 이를 농업 생산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양곡 대여를 제도화시켜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영세농가의 장리곡 의존을 방지하는 방안을 예의 검토 중이다. 11일 농림부에 의하면 추수기에 접어들면 으례 빚어지는 곡가 하락과 단경기의 곡가 앙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도 계획되고 있는 이 방안은 전문 21조 부즉으로 된 「양곡 저축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 관리 양곡 운용과는 별도로 현재 정부 대여곡으로 시·군이 회전하고 있는 50만석의 양곡을 기본 자원으로 중농 이상의 농가와 공공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일정율의 적정이율로 현물 저축시켜 이를 재원으로 탄력성이 높은 농업 생산 부문의 자금 공급과 대부분 농가에서 이용하는 장리곡을 이 저축 양곡으로 대여, 농가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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