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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누리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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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충남 부여·청양)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28일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노회찬·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19대 들어 세번째 당선무효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받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해 12월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을 넘어서서 선거권자들과의 식사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불법 혹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그 정책적 필요성도 큰 점에 비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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