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위한 것"|야, 제안설명서 개정안 마련 주장|국회 선거법개정 심의특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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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선거관계법개정 심의특별위원회」는 4일 하오 민중당이 이미 제출한 정당법 및 선거관계법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홍영기(민중)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당법상 번거롭게 되어있는 ①합당절차의 간소화와 ②인구30만 이상의 선거구의 재정비 및 ③대통령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제명시 등을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충환(민중) 의원은 『법개정의 목표가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개정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24일 구성된 이래 이미 활동기간(20일)의 반 이상을 허비한 「심의특위」에 이송된 개정안은 ①정당법개정안(진기배 의원 외21인) ②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유치송 의원 외22인) ③대통령선거법개정안 (김영삼 의원 외21인) ④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홍영기 의원 외21) ⑤정당법개정안(유치송의원 외24인) ⑥정당법개정안(민영남 의원 외11인) 등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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