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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시 자녀양육판결에 명시없을 때|인도심판 청구되나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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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갑이라는 여자가 약7년전 을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그후 두 어린애를 가졌으나 약1년전 민법제840조6항의 사유로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자녀문제에 대하여는 합의로써 갑을간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기를 수 있게끔 언약은 있었으나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의 요청을 거절할뿐 아니라 을가에서 여자들을 학대하고 있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린애를 찾아올 수 있겠는지요? <경남거창군거창읍상동 김하영>
【답】이혼당사자간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협정을 했더라도 그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버지로서 따로 이 법원에서 자의 양육에 관한 다른 심판이 없는 이상 제1차적 부양의무자로서 자의 인도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그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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