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진흥법 상공부에서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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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기계공업육성과 국산화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계공업진흥법을 성안했다.
전문31조의 이 법안은 기계공업의 중점적 육성,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및 소요시설, 기자재의 면세도입, 내외자의 저리융자지원 등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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