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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광고 규제로 제품명 변경 바람

중앙일보

입력

분유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업계에 제품명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조제분유(생후6개월 이내용, 통상 1,2단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성장기용 조제식(3단계이후), 이유식 등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조제분유 광고는 모유 수유 촉진을 위해 지난 91년부터 금지됐지만 업체들이 비슷한 이름의 성장기용 조제식의 광고를 통해 사실상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 효과를 얻어온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매일유업은 지난달 기존의 `매일맘마Q' 3종을 `매일분유' 1,2(조제분유)와 `매일맘마QT' 3,4(성장기용 조제식)로, `앱솔루트' 4종은 `매일분유S'1,2와 `앱솔루트' 3,4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앞서 파스퇴르유업도 `골드뉴 로히트' 2종을 `에메랄드'(조제분유)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3종으로 바꿨다.

`아기사랑수'와 `임페리얼 드림'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남양유업은 아직 새 이름을 확정하지 못한채 단계별로 남양분유, 남양점프 등을 브랜드명 앞에 덧붙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일동후디스의 경우도 `후디스 트루맘' 4종의 브랜드를 바꿔서 출시할 예정이지만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분유 관련 제품은 인지도와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올해는제품들의 이름과 광고의 교체와 함께 업계 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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