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0대 유부남, 사귀던 女동료가 다른 직원 만나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연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부남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가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모(34)씨는 2011년 9월 같은 회사 동료 A씨와 사귀었으나 A씨는 이듬해 1월 변씨의 부하직원 박모(당시 28세)씨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변씨를 멀리했다.

변씨는 이에 박씨에게 직접 “A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박씨는 오히려 “유부남이 왜 상관하느냐. 내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무시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변씨는 지난해 2월 퇴근하던 박씨의 차량에 따라 타 미리 준비한 케이블로 손발과 발을 묶고 테이프로 눈과 입을 여러 차례 감았다.

이후 박씨의 차량으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변씨는 박씨에게 A씨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김씨를 구타해 끝내 숨지게 했다.

변씨는 박씨가 숨지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박씨와 박씨 차량에 불을 붙였고, 범행 도중 박씨에게 뺏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결국 변씨는 강도살인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ㆍ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간살해죄가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주요 죄명을 강도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케 하는 한편 사건을 재심리, 1심과 같이 강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의 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변씨의 폭행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목을 잠시 조르기는 했으나 캑캑 소리를 내자 바로 풀어줬다고 진술한 점, 얼굴에 감은 테이프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으로 미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박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했거나 머리 부분의 외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부검결과는 ‘내인성 급사’(돌연사)가 아닌 ‘질식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도살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감정서를 작성한 교수는 테이프가 코와 입을 함께 막아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을 냈고, 감정서 내용과 코 부분을 테이프로 감지 않았다는 변씨의 진술은 양립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질식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이 점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