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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상무 구속|관련 사실 일부를 시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사카린 원료 밀수 사건-「사카린」원료 밀수 수입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반 (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28일 새벽 한국비료 상무이사 이창의(33)씨가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일부 자백을 받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6조 2항1호) 위반 혐의로 구속, 이날 상오 3시 30분께 서울 교도소에 수감됐다.
특별 수사반의 강달수 검사는 27일 밤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한 전한비 상무 이일섭 씨를 서울교도소에서 신문, 업무 한계를 추궁 끝에 그가 이창희 상무와 상의하여 「사카린」원료를 밀수입했다는 자백을 얻고 이 자백에 따라 다시 「앰버서더·호텔」에 연금 중인 이창의씨를 추궁 끝에 일부를 시인하는 자백을 얻어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사반은 이상무의 구속에 이어 수사 진행중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법인체 「한국비료」의 책임을 묻기위해 곧 이병철 대표이사도 소환, 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반은 27일 밤 한비자재과장 이창호씨를 환문했으나 이과장은 이창희 씨의 지시에 따라 「사카린」원료를 발주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형사지범 황석연 판사에 의해 발부된 이창희씨의 구속 영장 내용은 별항과 같다.

<영장 내용>피의자 이창희는 지난 4월 중순 한국비료 사무실에서 이일섭 상무 간에 이 회사의 건설 자금 조달 방법으로 「사카린」원료 60「톤」을 차관 자금에 의해 도입하고 시설 자재인양 가장, 들여오기로 공모, 동사 자재과장 이창호에게 지시하여 기재 반출서를 기안케하여 동사 동경지점으로 하여금 이를 일본「미쓰이」회사에 절달케 함으로써 불표시 품목인 「사카린」원료 OTSA를 5월 3일 일본「요꼬하마」항에서 「신슈마루」호에 선적, 5월 5일 울산항에 일항케하여 5월 14, 15 양일간 이를 정당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고 매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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