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사건 조속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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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권오병 신임법무장관은 26일 하오『「사카린」원료밀수사건은 빠른 시일안에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질서확립에 힘쓰겠다고 취임소감을 말한 권장관은『「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양설로 문제가 된 법률적용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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