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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본래의 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중당은 선거관계법 4개법률안의 개정안을 심의하기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선거관계법개정작업이 선행되지않는한 예산안심의를 「보이코트」 한다는 방침을 굳힌 민중당이 이와같이 「특위」 구성안을 내놓게된 것은 대여협상을 빠른시일내에 매듭짓고자하는 저의에서 나온것이라한다. 이에대해 공화당은 원내간부회의를 열어 야당의 선거관계법 개정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예산안의 상임위예심을 촉진키로 했다한다.
위와같은 움직임으로 보아 국회는 양당간의 극한대공전을 면할수 없을 것 같고 예산국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사태의 조성은 절대로 국민이 원치않는 것이니 우리는 국회가 예산국회로서의 기능발휘를 촉구하고자 한다.
무릇 선거관계법규란 정권투쟁의「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전이 임추해서 뜯어 고칠것이 아니라 선거전이 끝나 직후 새로운 국회에서 불합리한점 미비한점을 개정 보완하는 것을 법개정의 이상으로 한다. 이런 원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민중당이 제6대구회성립후 3년간이나 선거관계법규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정투쟁을 전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시기를 놓친것이다.
그뿐더러 선거관계법 개정과 예산안심의를 「바터」 하려 든다는 것은 예산국회의 사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현행선거 관계법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관계법의 개정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전적으로 「보이코트」 하겠다는 민중당의 당략이야말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기 실 국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저 예산국회란 주로 구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는데 그책임이 있는 것이요, 국회로서 가장 중대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될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1백20일간이라는 회기도 국정의 모든면을 샅샅이 파헤치고 그 잘못된 점을 끄집어대고 새해 나라살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국정을 다루는 국회라면 오히려 짧은 느낌 마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의 대부분을 공정한 정쟁에 소비하다가 회기말 며칠을 앞두고서 허둥지둥 수박겉핥기식의 구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거의 국회운용의 관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통탄을 금할수 없다.
민중당이 지적하는대로 신년도 예산안이 다분히 집권당의 선거 전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허다한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민중당은 충분한 시일을 할당하여 그 시정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예산안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극구 비난하는 민중당이 예산안심의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정쟁을 위해서는 나라살림 설계도 아랑곳없다는 소극적인 태도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해치는 일인 것이다.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은 공화당의 자세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관계법규개정 이라면 이를 덮어놓고 기피하고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참다운 동기나 목적이 어디 있든간에 토론과 설득을 가지고,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의회정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화당도 강경일측의 방침을 뜯어고쳐 야당과 허심탐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을 마련토록 해야한다. 극한적대립으로 인한 의회의 공전 때문에 결국 골탕먹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야는 협상으로 난국타개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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