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방문판매법 개정 법사위서 이례적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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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문제가 있는 피라미드 판매를 사실상 활성화시키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20일 "철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보류시켰으며, 21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문제의 법 개정안은 현재 20일 이내인 물건의 반품기한을 14일 이내로 줄이고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금지조항을 없애고 처벌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원의 권리가 위축되고 불법 피라미드 판매까지 사실상 양성화시키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일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바로 이같은 점을 들어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을 질타했다.

조순형 의원은 개정 조항을 짚어가며 "다단계판매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 공정위가 다른 부처와 협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만들고, 도대체 정무위원회는 어떻게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느냐"고 물었다.

함승희 의원은 "다단계나 방문판매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어느 법안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김병일 부위원장이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순형 의원이 "그러면 왜 개정안에 판매회사가 보험료를 판매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법안심사 제2소위 김용균 위원장은 "통상 법사위에서는 법 체계나 용어 부분을 심의하는 정도인데 이번 법안은 문제가 많고 일부 다단계판매 조직이 사기조직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내년 초 소위를 다시 열어 제대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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