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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 자치회 설치 조례 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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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학교에 교사회·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광주광역시의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조례의 상당 부분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감·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조례 재의 요청을 받으면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교무회의가 학운위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교육감·학교장이 교사의 평가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교과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장복석 광주교총 총무국장은 “이번 조례는 학교 자치를 명분으로 법에서 정한 교장과 학운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례를 지지해온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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