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계산서 빠뜨렸다고 기업에 가산세 부과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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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매입계산서를 실수로 빠뜨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도록 한 현행 법인세법이 불합리하다며 불복 운동에 들어갔다.

기업은 매해 1월 말까지 전년도 매출.매입계산서를 한데 모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는데,매출계산서는 물론 매입계산서를 빠뜨렸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거래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실제로 외국계 A기업은 1999년 국내 화의기업 B사를 인수하면서 받은 토지 매입계산서 한건을 전산 시스템 착오로 국세청에 내지 않았다가 2억4천8백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또 C사는 1998년 토지공사에서 땅을 사면서 받은 매입계산서 3건을 전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빠뜨려 4천9백만원의 가산세를 냈다.

납세자연맹(사무처 02-736-1930) 김선택 회장은"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낼 것이며, 억울한 기업의 심판청구와 소송을 대행하겠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매출계산서를 빠뜨리면 매출을 줄인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지만,매입계산서를 빠뜨리면 수익이 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기업이 일부러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을 남겨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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