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산후조리원 등 규제근거 마련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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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본부는 21일 찜질방.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적용근거 마련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도(道) 소방본부는 이날 건의문에서 도내에 찜질방 191곳, 고시원 139곳, 산후조리원 65곳, 전화방 92곳, 수면방 7곳 등 모두 494개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중이나 이들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소의 안전을 위해 실내장식물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불연.준불연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구 및 비상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별법상 규제근거가 없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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