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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탄트」사무총장의 사의표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1일자로 공표된 「우·탄트」 국련사무총장의 사의표명은 오늘의 「유엔」이 내포하는 심각한 문젯점의 노정이라는 의미에서 전세계의 깊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우·탄트」총장은 ①개인적·가정적사정 ②월남문제에 대한 실망 ⑧국련재정문제등의 이유때문에 오는11월3일로 만기가 되는 사무총장직책의 중임을 사양한다는 결의를 국련회원제국에전달하였거니와 「우·탄트」씨의 이러한 사무총장직중임거절이유는 곧 국제평화기구가 오늘날 중대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 「우·탄트」총장의이른바 「개인적·가정적사정」은 그나름대로의 특수사정도있을것이지만, 헌장이 규정하는바 국련사무총장의 직책이 어디까지나 행정사무직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정치적인 직무가 사무총장에게 강요되어 왔다는데 대한 반발일수도있다.물론 국련사무총장으로서의 직책수행에는 정치적인 면이 아주 배제될수는 없을것이지만, 특히 고 「하마슐드」 전총장의 경우에 그랬듯이 국련사무총장의 직책은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대립이 강화됨에따라서 사무국책임자라기보다도 정치적조정자의 성격을 지니게된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미·소야대국만이 대립하던 「트리그브·리」총장시대와 고 「하마슐트」 총장시기와는 달리 5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상치될 뿐아니라 중공과 같은 비회원국까지, 드디어는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국제정치적상황하에서의 국련사무총장직은 문자 그대로 직무가 아닐수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안보이사회의 기능마비에서 초치된 사무총장직의 과중한 정치적역할은 원제평화와 안보유망을 주요책임으로 하는 안보이사회의 기능회복으로써 부담이덜어져야한다고 믿어진다.
둘째로, 「우·탄트」총장이 그의 사퇴이유로 지적한 월남문제는, 동문제해결을위한 그의 제안이 관계제국에 의해서 수락되지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거니와, 보다 본질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하는 그러한중대문제에 대해서 국제평화기구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재인식시키는 경종이라고 보아 잘못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월남문제는「콩고」문제나 「캐쉬미르」문제와는 성격이 다른것으로 시초부터 국련사무총장의 직책이나 역운으로써는 감당키 어려운 문제이기도하다. 그러나「세계평화와 안보유지」 에미치는 영향으로보아 월남문제는 「유엔」의 분임소관에 속하지않을 수 없으면서도 집단적평화·안보조치를 강구하지못하는 지금의 「유엔」에대해서 「우·탄트」 사무총장이느낀 「환멸과 비관] 은 국제평화기구로서의 「유엔」이 겪어야할 전환과 개혁을 시사하는것으로 생각된다. 평화·안보유지기구로서의 실질적기능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러한「환멸과 비관」 온 누가 사무총장직을 계승하든지 마찬가지로 느끼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련재정의 문제는 거년의 제20차총회때 미국측의 극적양보로써 일단락되었다고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없는한 「유엔」으로서는 환상위기를 내포하는 것이니, 어느 대부분의 경비가「강대국」들에 의해서 부가된다는 사실에서 연유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총회결의중에서 오로지 세비체납국에대한 투표권박탈등 징계결의만은 구속력이 있는데도 소련·「프랑스」·자유중국등 국련회비를 체납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서 징계결의를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유엔」의 실정이다.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국련운영을 책임지기 어렵다는한탄은 비단「우·탄트」사무총장에게만 국한될 수 없는일이다.
「우·탄트」사무총장의 중임사퇴을 번의시키고 최소한 앞으로 2, 3년간의 유임을 세득하려는 움직임이 안보이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의 유능한 행정수완과 평화수호자로서의 신념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유임을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바라고 있거니와 그의 중임사퇴결의의표명은 보다 더 확고한 평화·안보유지기구로서 「유엔」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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