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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의 38%가 매매거래정지 조치받아

중앙일보

입력

제3시장 지정법인의 38%가 올들어 불성실공시,정기공시서류 미제출 등으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제3시장에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1회이상 받은 회사는 모두 66개사로 전체 174개사의 37.9%에 이르렀다.

거래정지 경험회사는 작년의 18개사와 비교하면 거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아울러 매매거래 정지건수는 109건으로 작년 21건의 5배였다.

건수기준 사유별로는 불성실공시가 56.0%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16.5%, 투자자보호 9.2%, 액면분할 8.2%, 피흡수합병과 부도.당좌거래정지 각 3.7%였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가 늘어난 것은 작년 11월부터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관한규칙' 개정으로 불성실공시가 정지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티앤티월드콤이 거래정지 6회로 가장 많았고 엔.티.비와 인사이드유[35230]는 각 4회로 뒤를 이었다.

또 네오텍, 사이버타운, 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애드넷, 장보고투자자문, 캐스트뱅크, 컴네트, 컴슨통신은 각3회씩 거래정지를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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