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가격제한폭 내년 2∼3월 15%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내년 2∼3월에는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20일 "가격제한폭을 거래소와 같은 15%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내년 2∼3월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전산관련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월에 이미 서킷브레이크제도를 도입한 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데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다"면서 "가격의 등락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가격제한폭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런 반대의견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지만 가격제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가격 제한폭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성숙도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이와함께 "내년에는 해외 증권시장과의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등 대외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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