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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7백만원 벌금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판본방적「테토론」밀수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당초「특정범죄자 중 처벌법」을 적용,중형으로 다스릴 방침이었던 검찰은 30일상오 이들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울 세관을 통해 통고키로 방침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검심의회는 이날상오 이들의 처벌방법을 둘러싸고 ①특정범죄자 중 처벌법 적용 ②벌금적용의 두가지 의견으로 맞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수 의견은 ①관세법 위반 피의자는 관세법(245조)의 규정에따라 세관당국의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에의해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②법원의 보석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소수 의견은 「특정범죄자중 처벌법」이 입법 공포된 이상「판본」의 경우도 이 법에따라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의해 내정된 판본방적밀수사건의 벌금액은 주범 성진영(업무차장)에게 5천4백만원, 나머지 피의자에게 2천3백만원 모두 7천7백만원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통고된 벌금액 7천7백만원을 구속중인 4피의자의 서울세관에서의 구류만기일인 오는 9월1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관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건은 계속 검찰의 손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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