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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한국 와보니 속도 제한이…신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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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포커스 캡처]

북한은 구간이 아닌 차선에 따라 운전 속도 제한을 적용한다고 17일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가 보도했다.

평양 출신 탈북자 정모씨는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1차선이 간부용이라 1차선은 속도 위반을 해도 그냥 눈을 감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무조건 적발되는 것이 신기했다”고 증언했다.

차종, 사회적 위치, 신분 등을 가리지 않고 구간별로 차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차선별로 제한 속도가 다르다. 북한에서 1차선은 간부용으로 제한되며 2차선은 고위직, 3차선은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1차선 차량이 3차선을 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쉽지 않다.

뉴포커스가 함께 보도한 사진을 보면 1차선은 70㎞, 2차선은 60㎞, 3차선은 40㎞이라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북한 사회에서 차선별로 제한 속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단순한 관행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 정권은 대외적으로 표지판에 숫자를 명시하며 ‘계급 사회’의 불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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