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관, 화풀이 총칠(서내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2일 하오 5시40뷴 운전사로부터 1백원을 먹었다는 고발을 받아 서울 종로 경찰서「시민의 소리실」에서 고발 운전사 서석조(38·대방동 산1)씨와 대질 심문 중이던 동서재동 파출소 근무 김명수(32) 순경은 고발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격분, 권총을 빼어 서씨에게 3발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이날 대질 심문에서 서씨가 『약 두달 전 너에게 적발되어 즉결 심판에서 5천원을 물은 후 너를 씹어먹으려고 했었다』『오늘 너는 나의 함정에 빠졌다』고 김 순경에게 욕설을 퍼붓자 김 순경은 이에 격분『개새끼』하며 차고 있던 권총을 빼어 2 「미터]」앞 의자에 앉아있던 서씨에게 2발을 쏘고 자신의 가슴에 1발을 쏘려 했으나 옆에 있던 이권영(34)순경이 막아 1발은 서씨의 허벅지를 관통 2발은 벽을 뚫었다.
서씨는 곧 인근 하 외과 병원에서 응급 가료를 받았으나 23일 정오 현재 중태이다.
이날 하오 2시30분쯤 서울 영6573호 「베이비왜건」을 몰고 경적 금지 구역인 재동 네거리에서 경적을 울린 서씨는 김 순경에게 적발되어 무마비 조로 김 순경에게 1백원을 줬다고 동서 「시민의 소리실」에 고발, 경찰은 즉시 김 순경을 소환, 사실을 따지기 위해 대질 심문 중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순경을 검거,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구속했는데 이날 김 순경은 서씨가 『막걸리 값이나 하라』고 1백원을 던져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서씨는 약 두 달전 재동 모 친구 집에 찾아갔다 잘못 다른 집에 들어가 주인의 112 신고에 의해 김 순경에게 연행, 즉결에 회부되어 벌금 5천원을 물고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김 순경의 사촌누이 동생 김옥자(25)양과 지난 5월 동거 생활을 했으나 김 양이 가재도구를 모두 가지고 도망쳐 원한이 겹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