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대중의원의 11인은 18일 후진지역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산업조성책으로 산업입지의 적정화를 기도하여 일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공장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대도시와 지방간의 지역적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저개발지역의 산업조성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총리직속으로 지·방산업개발심의회를 두며 각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국무총리가 저개발지역공업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의 제조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금보조 및 법인세등의 .면세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다.
전문구조부칙으로 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저개발지역의 공업개발로써 지역적 산업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축소,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인 균형발전으로 이룩한다 ②관계특별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방산업개발심의회의의 길을 거쳐 국무총리가 저개발지역공업개발지구를 지정한다.
③국토종시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해 지정 된 구역은 당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조정한다.
⑤개발지구안의 기업체에 대해 개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 법인세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까지 극제한다.
⑥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안의 제조사업체의 시설개비에 대해 자금 및 원조를 한다는 것 등이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