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유통업태변화 맞춰 경쟁제한행위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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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유통구조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유통부문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식품공업협회초청 조찬강연에서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원장은 "유통업체의 자체상표상품과 외국계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늘어나고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력이 확대되면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판매지역제한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유통부문의 불공정행위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방문,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가 늘고 전자상거래에서도 오프라인거래와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처리될 예정인만큼 다양한 유통부문에서 소비자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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